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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 이지패스 비용 소득공제 추진

점점 늘어나는 뉴저지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지패스(EZ-Pass)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안(S520)이 뉴저지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주민들은 뉴저지와 연결되는 유료 도로,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주 소득세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 초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자 나온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공화당의 제임스 홀자펠 뉴저지 주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패트릭 디그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디그넨 의원은 “생계를 위해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의 통행료를 10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A764)과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안(A2600)도 추진 중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저지주의회 소득공제 비용 소득공제 뉴저지 주상원의원 뉴저지 고속도로

2024-08-22

뉴저지 식당 옥외영업 2년 추가 연장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2년 더 연장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올해 11월에 마감하기로 한 식당·주점·양조장 등의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S-2364 [t.e2ma.net])을 서명 발효시켰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극도의 매출 부진으로 운영난을 겪는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소와 인접한 보도·도로변·주차장 등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옥외영업 조치는 고객들 사이, 또는 직원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실내 수용 인원의 3분의 1 정도인 35%만 허용됐지만, 이후 사업주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옥외영업 연장법안에 서명한 뒤 “식당의 옥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조치를 2년 연장함으로써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식당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주와 고객 등의 여론을 수렴해 가능하다면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입안한 폴 살로(민주·3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2024년 11월 전에 옥외영업 조치를 영구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버겐카운티 주요 한인타운들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식당 등의 옥외영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며 “아직까지 식당 등이 예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옥외영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행자 안전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을 감안해 팬데믹이 진정되면 옥외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실제로 옥외영업이 영구화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의 옥외영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식당 옥외영업 뉴저지주 식당 S-2364 [t.e2ma.net]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폴 살로 뉴저지 주상원의원 옥외영업 허용조치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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